이 약관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ydseoul.org)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본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직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조직위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동의)

1) 조직위는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유·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조직위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한 정보도 정확하게 유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위는 해당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은 소명 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하며,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조직위는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중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직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직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자 행동규범)

조직위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위반 사유 및 예정 조치를 가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사전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전자 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4)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5)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경우

6)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다만, 위반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거나 동일한 금지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위는 해지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조직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세계청년대회 관련 정보 및 콘텐츠 제공

2) 기부 및 후원(일시후원, 정기후원 등) 서비스

3) 기부내역 조회 및 본인인증 서비스

4) 공지사항 안내 및 고객 문의 응대

5) 기타 조직위가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7조 (서비스 사용료)

모든 사람들은 조직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시기와 비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조직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본인인증)

회원이 자신의 기부금 후원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직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조직위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위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변경 또는 중단 사유와 일시를 사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

(나) 국가비상사태, 정전, 조직위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다) 이용자의 현행법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직위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직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

1) 조직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직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

(나) 국가비상사태, 정전, 조직위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라)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이용자가 본인의 오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

2)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데이터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손실된 경우에도 조직위는 조직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1) 조직위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제6조의 서비스 내용)와 관련하여, 조직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조직위는 기부금 후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직위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결제 오류, 이중 결제 등)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조직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기부금)

1) 후원회원은 자신의 결제수단(신용카드, 무통장입금, CMS자동이체, 간편결제등)으로 기부금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준비 및 운영, 전 세계 청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 조직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직위의 배분 원칙과 방법에 따라 사용됩니다.

제13조의2 (기부금 환불)

1. 후원회원은 기부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직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집행된 기부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위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2. 환불 절차 및 방법은 조직위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분쟁해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조직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2026년 5월 27일